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인천지방법원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18살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LSD와 액상대마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소년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와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하고 9차례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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