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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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8명 포함 총 37명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약식기소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무혐의 결론…문희상 강제추행 혐의 없음
민주당 “기계적 균형 앞세운 뒷북 기소...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 검찰 비난
한국당 “공정과 균형 찾아볼 수 없는 처분...국회의장 무혐의로 면죄부" 비난
▲ 지난해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 지난해 4월 26일 당시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에게는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밖에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여야 모두 이날 검찰의 패트 수사결과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을 기소한 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다.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기소'를 한데다, 기계적 균형을 앞세워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을 예상외로 많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고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며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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