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3인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 44%에서 45%인 174만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4인 가구는 월 41만5천원까지 임대료가 지원되고,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급여도 최대 1천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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