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51건 적발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51건 적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1.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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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위반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주요위반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 사전통지 절차 없이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53건으로 그 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으로 확인됐다.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접·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1건으로 1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해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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