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오늘 개최…전역 여부 결정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오늘 개최…전역 여부 결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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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연기 권고
인권위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한 것은 차별 개연성” 지적
육군 “심사는 법령에 따라 진행...전역여부, 심신장애 등급으로 판단”
▲ 현역 군인 복무 중 성전환수술 (콜라주=YTN)
▲ 현역 군인 복무 중 성전환수술 (콜라주=YTN)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육군은 이날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창군 이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군인은 A하사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고,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군의 반려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육군은 인권위 연기 권고에도 전역심사위원회를 예정대로 연다.

육군 관계자는 "전역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를 한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의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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