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가…안철수 측 "강한 유감"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가…안철수 측 "강한 유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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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 후보자 전략공천 금지
안철수 측 "강한 유감...정치적 판단 의심"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일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일 열린 위원회의에서 권순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중인 신당이 '안철수 신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신당’이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위원 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신당’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과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도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에 따라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심사·투표 절차와 선거인단은 당헌·당규 등으로 규정하고,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회의록, 당헌·당규 등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는 "대의원들로 꾸려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며 "조만간 후보자의 결격 여부 등을 심사할 배심원단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의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성명을 내고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측은 오는 9일 창당 발기인대회 전까지 새 당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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