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미생물·중금속 기준 초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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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감독 강화 필요
▲ 염모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해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실제 피부 발진, 부종 등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조사기관이 나섰다.
▲ 염모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위해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실제 피부 발진, 부종 등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조사기관이 나섰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새치 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이유로 염모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염모제에 위해 성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고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 발진·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조사기관이 나섰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PPD 무첨가’ 표시·광고한 염모제(10개),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9개) 등이다.

조사한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이 초과돼 검출됐다.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0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돼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시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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