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
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 도입
  • 허수빈 앵커
  • 승인 2020.1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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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 취지
음성화 부작용 우려도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정부가 배달기사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표준계약서가 의무 도입되면 배달대행업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수수료와 계약 기간,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및 배달대행업체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투잡을 뛰는 인력이 배달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사설 업체 등으로 옮겨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이 중 20~30%는 직장이 있는 ‘투잡족’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 대부분이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달비 인상과 인력난 등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촬영·영상편집: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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