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유숙박 절반 이상 예약
3단계 이하에서는 환불 불가
3단계 이하에서는 환불 불가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 적용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 시·도민은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 모임·행사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말을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다수의 모임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홈파티나 호텔, 공유 숙박 등은 별도의 인원 확인과 단속이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1일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플랫폼 집계 성탄절 연휴(12월 24~26일) 서울 지역 숙소 예약 마감률은 67%(인원수 5명)에 달합니다. 10명이 방을 나누어 잡으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또 다른 방역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방역 효과는 미미하고 환불이나 위약금 문제만 키우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어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며 2.5단계에서는 5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공식적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늦장대응이 풍선효과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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