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 15개 혐의 7년 구형
증거은닉 등 무죄 가능성도
(내외방송=허수빈 앵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처음 기소된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정 교수 측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오늘 법원 판단의 쟁점이 될 사안에 이목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총 15개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크게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의혹 쟁점은 “어디까지를 형사처벌 영역으로 볼 것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교수 측은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평가자가 후하게 써준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했다고 학생과 학부모가 범죄자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 혐의 쟁점은 미공개 정보 공개 시점입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공직자윤리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거인멸 혐의 쟁점은 동양대 컴퓨터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컴퓨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한다면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을 모아봤습니다. 15개월 동안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인 만큼 법원이 오늘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