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고 당일인 23일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의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사모 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다”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즉각 항소의 뜻을 보였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될 확률도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졸업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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