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벌금 5억원에 법정 구속까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4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경심 교수에 관해 모두 15개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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