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아들 입시자료 모두 허위 판결 '입시 공정성 수면위로'
조국 딸·아들 입시자료 모두 허위 판결 '입시 공정성 수면위로'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1.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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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작성으로 유죄 판결
조국 전 장관...딸에 이어 아들도 입시비리 확인
조국 부부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딸·아들 입시자료에 대해 모두 허위 판결을 내렸다.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모 씨는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했고 모두 합격해 현재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에도 딸의 입시비리 유죄 판결로 문제가 불거졌다. 아들의 입시비리까지 확인되며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 모두의 입시비리에 연관된 상황이다.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딸 조모 씨는 해당 스펙과 서류를 제출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이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의사 면허증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입시 학부모와 학생들은 입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이번 정부의 말과 대비되는 상황”이라며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각 재판부와 심급이 모두 독립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최 대표의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부가 현재 조씨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재판 중인 상황인 만큼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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