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최강욱,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6.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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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실제 인턴 했다" 허위사실 공포
벌금 100만원 넘지 않아 의원직 유지
▲ (사진=SBS뉴스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며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최 대표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인턴 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최 의원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의 당선에 득이 된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벌금은 80만원이 선고돼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연대 대학원 입학을 돕기 위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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