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최강욱, 허위 SNS 글에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
"최강욱, 허위 SNS 글에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엔 민사소송도 당하게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하라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입증됨에도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의 글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널리 퍼진 점 등을 감안해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기자측은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며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최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한다"며 "2주 이내 자진해서 이를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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