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평판사 탄핵 놓고 여·야 충돌 재현
초유의 평판사 탄핵 놓고 여·야 충돌 재현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29 16: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강행 임박…야, "법원 길들이기인가"
범여권 의원 100여명 찬성…발의 정족수 넘어
▲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SBS뉴스 캡처)
▲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하자 야당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밝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그런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썼다. 지도부로서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 이상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29일 오전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이르면 이날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는 범여권 의원이 탄핵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어 야권에서 반대해도 산술적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판사 탄핵이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29일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 저녁 여당의 탄핵 추진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이었으나 적극 공세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살풀이식 창피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추진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들어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통솔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관을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은 당일,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꺼내든 점을 문제삼았다.

김기현 의원은 "범죄자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라며 "도둑을 잡아놓으니 그 도둑이 판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담당 재판부도 징계사유는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만큼 그 잘못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2월 하순 퇴직을 앞둔 상태인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실효성도 없다"며 "최근 김경수·정경심·윤석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망신 주기', `법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에도 민주당 인사들은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밀어부칠 태세다. 민주당 5선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론으로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라며 "2월4일까지는 아마도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붙을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경태 의원은 입장문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는 촛불혁명의 약속"이라며 "사법농단을 조장한 부장판사가 호가호위하다 퇴직 혜택을 다 받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부끄러운 역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임 판사는 형사법상 유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으므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돼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