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도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1.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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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혐의 등…검찰, 징역6년·벌금5000만원 구형
▲ (SBS뉴스캡처)
▲ (SBS뉴스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앞서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 6000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나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모펀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기간 중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부과한 공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부당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공직을 오남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본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은 조씨의 지위, 공범들과 관계 등에 있어 책임을 지나치게 중하게 판단했다고 보인다"면서 "조씨의 항소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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