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여행가방 안에 동거남의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성모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25년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29일 성모씨에게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량인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재 10년을 명했다. 그러나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부착에 관해서는 기각했다.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행위였을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1심과 같은 주장만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성씨가 피해 아동이 탈수 현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그러나 계획적 범행은 또 아니라서 무기징역 등 매우 높은 형량은 선고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진정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친자녀를 함께 가방 위에 올라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친자녀를 아동학대치사 범행에는 가담토록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짜장라면을 준 것 외에는 물조차 안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에 재판부 관계인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최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 위에 올라서 밟기도 하고 드라이기 바람 등을 넣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했다. 가로 50cm·세로 71.5cm·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고, 다시 가로 44cm·세로 60cm·폭 24cm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