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 선고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12.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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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 (사진=원희룡 제주지사 페이스북)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제주지역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영양죽을 홍보·판매했다.

또 올해 1월 2일에는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피자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시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교육생과 직원 등 107명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9월 22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4일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원 지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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