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법원, 윤석열 징계효력 정지 결정…총장 직무 복귀
  • 박찬균 기자
  • 승인 2020.12.24 2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SBS뉴스 캡처)
▲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박찬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