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면허·안전모 없으면 벌금
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면허·안전모 없으면 벌금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5.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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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부과
계도기간 1달 동안 범칙금 미부과
▲ (사진= 내외DB)
▲매년 증가하는 사고율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제한이 강화됐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오늘부터 면허와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각각 10만원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이용 제한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오늘(13일)부터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더불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인당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꾸준히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율이 영향을 끼쳤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가 마땅치 않아 전동킥보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막상 법이 적용되자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용자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업계 역시 법이 강화되면서 이용량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 특성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법안의 한계로 지적됐다.

한편 경찰은 적응기간을 고려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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