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기 태어나면 출생 신고 국가가'
앞으로 '아기 태어나면 출생 신고 국가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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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될 권리보장, 의료조치-교육 등 보호조치
▲ 신생아가 자고 있는 모습.(사진=김승섭)
▲ 신생아가 자고 있는 모습.(사진=김승섭)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병자호란만 안터졌어도". 흔히들 자신의 나이와 맞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나 불평을 해왔던 이들에게서 자주들을 수 있는 말이다. 

호란이 터지면서 관청의 부재로 인해 당시 평민들에 대한 '호패' 등록이 잘 되지 않았고, 그 나마도 '전장'을 피해 백성들이 산으로 숨거나 화전을 일구고 살게 되면서 출생일로부터 적게는 1년~많게는 10년까지 살아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었다. 

현대.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 주요 내용  

법무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 읍, 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 읍, 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돼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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