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정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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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 동등하게 교육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되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 체육 등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성화‧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일반 학생들처럼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동등하게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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