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윤호중 겨냥 "我田引水식 자화자찬"
김도읍, 윤호중 겨냥 "我田引水식 자화자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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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내고 임대차 3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사진=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 (사진=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최근 통계를 보면 임대차 계약 갱신률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 57%에서 77%로 올랐다'며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화자찬'이자 통계를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7·21.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 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었다'며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혀를 찼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원내대표와 홍 경제부총리의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을 법으로 강제했으니 재계약율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덜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게다가 언론분석에 따르면, '77% 갱신률' 중 실제 갱신권을 행사한 비율은 47%에 불과하고, 30%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대차 3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였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윤 원내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규 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3법' 재개정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윤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 것이다"며 "이는 윤 원내대표가 지난해 7월 법사위원장으로서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그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임대인 vs 임차인)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고 꼬집은 뒤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난민'도 속출하고 있다. KB 국민은행 조사에서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작년 7월보다 16.7%나 올랐다"고 지표를 들이댔다. 

또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전셋값 상승률은 이보다 휠씬 높다"고 했다. 

그는 "다시 말해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늘면서 전세 신규 물건이 급격히 줄었고, 4년간 보증금이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임대인들은 전셋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대로라면 2년 계약 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윤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계약 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승 폭을 법으로 제한한다면 그나마 유지되어 온 임대주택의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 현상은 지금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임대차 3법' 재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과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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