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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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요원의 부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사진=신영대 의원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28일 "지난 6월 호텔 수영장에서 발생했던 수상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인 남성이 수영 중 익사한 사고를 비롯해 '안전요원 부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법상 수영장 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미끄럼틀 등의 시설에도 관리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들의 근무수칙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안전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정작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부재할 때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신 의원은 "안전사고는 발생 즉시 빠르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확인있다”며“안전요원이 안전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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