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협, "자율과 책임이 바탕이 돼야"
의협, "자율과 책임이 바탕이 돼야"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3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우리 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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