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23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협, "자율과 책임이 바탕이 돼야"
▲ 대한의사협회 로고
▲ 대한의사협회 로고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23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우리 협회는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전문가성을 바로 세울 때, 의료의 주체들은 그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충정 어린 고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우리 협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