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36개 경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공동건의서 제출
경총 등 36개 경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공동건의서 제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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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책임범위에 대해 문제점 제기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합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법령 준수 불가능
▲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23일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이날 낸 건의서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기업의 안전규정 미준수 외에도 종사자 개인의 부주의 행동이 중첩되어 발생한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범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까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규제방식으로는 중대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면한다'는 면책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는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 판단이 어렵다. 민간업체 컨설팅을 받아도 정부 기준을 충족하고 감독 시 법 준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고비용을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법령 준수가 불가능하다"며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현장 컨설팅 및 지도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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