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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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명으로 총 296만명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친 3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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