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시 의사당은 세종시로....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박완주,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심사를 통해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져 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된다.
이에 대해 강 의은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 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이후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이 올해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일부 이사한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정부청사가 있음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열리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대정부질문 등에 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세종시에 터를 잡은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서울로 출장을 와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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