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앞으로는 경유차를 렌트하지 못하게 될 듯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상 경유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