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저지해야
反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저지해야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27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7일 비오는 데도 국회 앞에서 핏켓을 들고 인시위
▲ 대한의사협회에서 27일 수수실 CCTV의무화 법안 처리를 바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에서 27일 수수실 CCTV의무화 법안 처리를 바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저지에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비가오는 데도 국회 앞에서 핏켓을 들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폐해를 알리며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및 의사회, 유관단체들도 여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