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부르는 '소음·진동' 위반 사례 늘고 검찰 기소율도 증가
살인부르는 '소음·진동' 위반 사례 늘고 검찰 기소율도 증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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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음·진동 위반 검찰 기소율 83.2%…법 적용 엄격해져
코로나19 영향, 집에 오래 머물면서 층간소음 증가
▲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살인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덩달아 소음·진동 위반 사례도 늘고 검찰 기소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누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고건수도 늘어나 검찰기소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2016년 67.1% ▶2017년 76.1% ▶2018년 76.8% ▶2019년 83.2%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20년 통계는 취합 중).

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소음·진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도 늘어나 검찰 기소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0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 두 가지로만 구분돼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어렵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음은 인체에 생리적·심리적 영향뿐 아니라 작업능률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심장박동수의 감소,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혈행장애로 심장 및 뇌에 영향을 주거나 스트레스로 소화기 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생활 소음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소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세분화, 규제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 등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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