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복역 중이던 '이석기', 24일 가석방 출소
내란선동죄, 복역 중이던 '이석기', 24일 가석방 출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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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통탄스럽다"
국민의힘 "'촛불청구서'로 풀려난 이석기,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인가"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돼 풀려났다.(사진=연합뉴스)
내란선동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돼 풀려났다.(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대전교도소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중앙선대위)는 즉각 "'촛불청구서'로 풀려난 이석기,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원일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평가에 앞서 그가 왜 실형을 살았는지 사유와 판결 내용을 먼저 복기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2013년 9월 이석기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함께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면서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상기시켰다.

지난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됐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원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거치면서 이석기와 통진당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이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통진당 해체와 이 전 의원의 실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신봉했던 위헌 정당과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라며 "오늘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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