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7일 세종시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면죄부 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27일 세종시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 면죄부 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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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인취소처분 1년 다 되가도록 결정 하지 못하더니 결국 내놓 결론, 고작 '경고' 처분"
(사진=보건의료노조)
(사진=보건의료노조)

(내외방송=김승섭 기자)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6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조원대 대량 환매 사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건국대법인이 120억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묻지마'투자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건국대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건국대법인의 수익업체인 '더 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고, 별도조치로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건국대 유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해 1년이 다 되가도록 결정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내놓은 결론이 고작 '경고' 처분"이라며 "건국대 법인이 교육부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들을 이행했다는 이유와 기존 판례를 들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까지는 어렵다는 교육부의 판단이 그 이유"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는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옵티머스 불법 투자건과 관련해 만연해 있는 일부 사학들의 비리에 엄중한 심판을 하기위해서라도 '임원승인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사학비리척결은커녕 오히려 사학비리의 홍위병이 되어 유 이사장에게'경고'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건국대 법인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싸워 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장고 끝에 결국 악수를 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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