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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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시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 발생할 것”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금번 토론회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2021년 12월 20일~2022년 1월 20일)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추정의 원칙 도입)이 충분한 의학적·역학적 근거 없이 마련됐다. 

특정 업종에 불합리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추정의 원칙이란 작업(노출)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우동필 교수는 "같은 직종이어도 사업장마다 세부 작업조건과 노동강도가 다른데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 "같은 직종의 작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과 시설, 휴식시간 등에 차이가 있어 노동강도가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노동강도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병의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정부의 추정의 원칙 적용(안)은 사업장별 노동강도 차이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우 교수는 '객관적 작업조사 없이 마련된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나 열악한 작업조건을 고수하는 기업이나 모두 동일한 산재승인 결과를 받게 된다"며 "고용부 고시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개선과 투자 확대 동기부여를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수근 박사는 "업무 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검토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인정기준을 마련해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업종과 직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중량물 취급량, 부적절한 자세 횟수(시간), 진동노출 정도 등 업무상 요인과 특정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문헌검토로 확인 후 정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정의 원칙 설정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그러면서 "그러나 고용부 고시 개정안은 업무요인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접근으로 산재승인율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 산재신청 집단을 대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결과, 특정 업종·직종의 산재승인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한편, "고시 개정안 개발과정에서 관련학회 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고용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前) 인간공학회 회장인 김유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는 물론 산업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노사정 등이 참석해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해당업종 근로자 70~80%가 적용돼 심각한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기간 단축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온정주의적 산재 승인 결정이 반복돼 문제시되고 있다"며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 생산직 70~80%가 적용되는 고시 개정안 통과 시 무분별한 산재보상 확대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산재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성실한 근로자 보호를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임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산재보상과 예방활동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산재예방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업종을 '산재 위험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정부 감독 수검 등 각종 제재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ek.

그는 토론을 갈음하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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