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소방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키로
고용부·소방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키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1.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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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10월 금천구 근로자 4명 사망사건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화재 현장.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대전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화재 현장. (사진=대전소방본부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23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지난해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1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사망 14명)이 발생했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유·휘발유 등 옥내 위험물 저장소는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소방청)하고, 그 밖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던 이산화탄소 대신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하도록 권고(고용부·소방청)할 예정이다.

저위험 소화약제는 불활성가스계(IG-100, IG-541, IG-55), 할로겐화물계(HFC-23, HFC-125, HFC-227ea, FK-5-1-12)를 말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유출 즉시 알 수(고용부) 있도록 하고,

방호구역은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양 기관은 또기존 화재경보(사일렌, 경종)와 함께 음성 및 시각경보를 추가(소방청)해 이산화탄소 방출전에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이어 방호구역 내에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소방청)하고, 방호구역 내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고용부)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세부 지침 마련시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본연의 목적인 소화설비로써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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