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자층 지역 건보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검토
저소득 고령자층 지역 건보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검토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2.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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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외방송=박명식 기자) 31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만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지역건보료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보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가구 구성과 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해 대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보당국은 미성년자는 연대납부 의무자에서 제외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여전히 연대 납부자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저소득 고령층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조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105만 6000가구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는데, 이 중 73만 3000가구(69.4%)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였다.

건보공단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총 1조 7851억원 중 절반 이상인 9892억원(55.4%)이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액이었다.

아울러 장기 생계형 체납가구의 밀린 건보료를 탕감해주는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이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에도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결손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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