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통합정부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 표현 쓰지 않을 것"
이재명 "국민통합정부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 표현 쓰지 않을 것"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2.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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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6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2.01.26 (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4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가진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이 명동거리에서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하는 식의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개헌 추진도 공약했다. 그는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다"며 "이견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당시 대통령은 개헌 헌법에 의한 출마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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