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 "상가 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제정 계기로 임대료분담 대책 마련해야"
을지로위원회 "상가 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제정 계기로 임대료분담 대책 마련해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22.04.01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분담 완화 위한 '임대료분담제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당선인 공통 공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로고.(사진=민주당)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1일 "상가 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의 상가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책임의원인 이수진(동작)·이동주 의원과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했지만 오히려 서비스업, 음식업, 식료편의점 등의 임대료는 상승함에 따라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2020년 서울시 통상임대료 조사에 의하면 상가임대료가 높을수록 매출하락률이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시민단체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한다고 답변했다. 10명 중 3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임대료 부담은 영업손실로 귀결되고 정부의 보상과 지원이 실제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 부담 비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상가임대료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3개 법안(비송사건절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속히 국회에서 심사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분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분담제도'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공통 공약인 만큼, 여야와 인수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