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反부패규범 자문단' 1일 출범
국민권익위 '反부패규범 자문단' 1일 출범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4.01 15: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1일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