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 추진"
(내외방송=권희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고했다"고 통탄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제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선거사범이나 공직자 비리 사범 등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것을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며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