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1인당 300만원 지급...6월 중 받을 수 있나
버스 기사, 1인당 300만원 지급...6월 중 받을 수 있나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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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한 버스 기사 8만 6300명 대상
3일부터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공고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소득 감소 증빙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국토교통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국토교통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버스 기사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 중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과 민영 노선 버스 기사 5만 1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3일부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 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안에 지자체나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기사 특별지원으로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버스 기사님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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