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수리 후 첫 내부감사 실시
플라이빗,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수리 후 첫 내부감사 실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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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6월 중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할 것"
플라이빗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사진=플라이빗 제공)
플라이빗이 이미지. (사진=플라이빗 제공)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수리 이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정보보호업무 적정성에 대한 첫 번째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감사 실장인 이용곤 상무를 필두로 외부 기준에 따른 독립적 감사를 수행한 것이다. 

이 상무는 KB국민은행에서 경영감사 부장, 준법감시 팀장, 감사부 기획 팀장 등을 거친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플라이빗에 영입됐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FATF 상호평가)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업무 수행 적절성·효과성을 검토·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플라이빗에 따르면 이번 내부감사에서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체제에 관한 '금융당국'의 검사기준에 따라 37개 점검항목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은행' 측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53개의 점검항목을 설정, 총 90개 항목의 점검리스트를 평가대상으로 해 감사를 수행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감사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의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선정해 외부 전문 인력의 객관적 시각에 입각해 실시했다. 

전통 금융기관에서 축적한 풍부한 내부감사 경험과 시각에 따라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 각 부문에 주의 및 개선, 권고, 현지조치 사항 등을 전달했다. 

플라이빗은 이번에 지적된 미흡사항을 6월 중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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