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다음달 1일부터 모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다음달 1일부터 모집.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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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4시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설명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서비스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1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하고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1군=만성질환 관리형, 2군=생활습관 개선형, 3군=건강정보 제공형)으로 분류해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를 개최(대면·비대면 동시 진행)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a_hcs@khealth.or.kr)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서식 없이 이메일에 참석기업명, 참석자 성명, 온라인 참석 또는 현장참석 여부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신청 결과는 개별기업에 통보 예정이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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