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월권"
국민의힘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월권"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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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 단독 소집한 전례 없어"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공백 31일째'.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어제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 소집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재 여야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방적 국회 소집요구는 또 다시 의회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결코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 제14조 국회의장 선출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은 '임시회 집회 공고'에 한정돼 있다"고 적시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또한, 국회법 제76조에 의사일정 작성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명시돼 있고, 제72조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즉,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국민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과 국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여야 합의의 국회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뜻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말했다. 

한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민주당 의원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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