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협의 복잡하게 돌아가
한일관계 개선, 협의 복잡하게 돌아가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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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아니라 한·일 정부 기금 조성해 보상해 주는 방안 강구하는 듯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인데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사다 후미오 총리에게 한일이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언급했다. 

핵심 문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인 듯하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식민지 시기 때 조선의 젊은이들을 일본 군수업체로 끌고 가서 임금도 주지 않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던 걸 일제시기 강제동원이라고 한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이 식민지 시기 때 대표적인 인적 수탈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일본제철,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대리인이 해당 기업들에게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가 모두 거절되고 또 피해자 대리인이 저희가 직접 일본 본사에 찾아가서 판결 이행 관련돼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렇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고 당연한 절차인데 저희가 수차례 협의가 거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절차를 하였고 집행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 보복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본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류 송달을 방해하는 절차도 있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그래서 시간이 꽤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각명령 결정 경매하라는 법원의 결정인데 이 결정이 아마 곧 이뤄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이냐'는 질문에 임 변호사는 "집행절차에서도 일본 기업 측이 계속 불복을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불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끌기용 불복이어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인 재항고기 대법원에 가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매각명령 결정이 확정되고 경매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현재 정부는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해 종합적인 접근법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째는 '민관합동기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다음달 4일(예정) 시작되는 민쪽, 관쪽이 모여 회의를 하는 걸 민관합동기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파악한 바로는 기구까지의 위상은 아니다"며 "기구라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고 나름의 선임된 위원들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결론을 도출해 문서를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법을 내야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작되는 건 협의체, 회의체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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