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쇼핑카트' 없으면...과태료 100만원 낸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없으면...과태료 100만원 낸다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2.07.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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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해야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형마트를 방문했을 때 이용 편의를 위해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전국 416개소)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최소 3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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