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바르나후스'...한국형으로 확대·정착시켜야
북유럽의 '바르나후스'...한국형으로 확대·정착시켜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2.07.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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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 발간
아동.(사진=pixabay)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눈길을 끌만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를 위한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다.

23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결정 후속조치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하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대안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2차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헌결정의 이유였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365일, 24시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지원 및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전국 7개 시·도 총 8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의미는 북유럽의 바르나후스(Barnahus: '아동의집'이라는 뜻의 북유럽어) 모델과 같이 성적·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하나의 문(One Door Principle)' 원칙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있다.

즉, 하나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구제, 공판 지원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며 ▲2차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기억 상실을 예방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뤄지는 영상증인신문이 한국형 아동조사전문제도로 정착·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입법·정책 과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물 촬영 및 보존 특례 등 규정 회복과 신문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촬영·보존 특례 규정 및 증거보전 청구 규정을 회복하고, 피해자는 피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증언하고, 반대신문을 판사에게 미리 제출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이어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아동전문 조사관 제도 도입해서 피해자 조사자를 '아동전문 조사관'으로 통일해야한다.

바르나후스 제도처럼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아동전문 조사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조사자 외에 나머지 관련자 등(판사, 경찰, 검찰, 피의자, 변호인 등)은 별도의 장소에서 편면경중계장치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통령령 등에 규정돼 있는 피해자 조사 장소를 해바라기센터(아동) 또는 그에 준하는 아동전문조사센터로 통일, 신문사항 및 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절차를 명시하고 별도의 자문기구(해바라기센터 내 설치 등)를 통해 자문을 실시하며 판사는 신문 및 반대신문에 관해 사전적인 소송지휘를 실시한다.

입법조사처는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의 영상증인신문의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바라기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썼다. 

바르나후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여기저기 낯선 환경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하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은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조사가 종료된 뒤에는 아동에게 건강검진은 물론,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등도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하루 빨리 대안입법이 제정되는 등 시범사업이 아닌 공식기관으로 이를 정착할 필요성을 꼬집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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