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野, 무슨 근거로 '경찰국 출범'에 '위법, 밀실' 오명을 씌우냐"
박형수, "野, 무슨 근거로 '경찰국 출범'에 '위법, 밀실' 오명을 씌우냐"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2.08.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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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소영 기자) 지난달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고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이제서야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인데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위법적 밀실 경찰국 신설'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엄연히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함에도 '위법, 밀실'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개별법이나 특별법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훈령(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회의록 작성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위법'이니, '밀실'이니 하는 말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변인은 "작은 것 하나까지 집어내어 국정 발목잡기에 집착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이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경찰이 민생과 치안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논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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