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옥희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해운대구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 2가지가 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되고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